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는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시설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의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아이들도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 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2005년 이후 시공하는 공동주택에는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공간을 둘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1992년부터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왔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원희 양평소방서장은 “화재 시 안전한 인명대피를 위해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위치와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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