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 재단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95년 10월 2일부터 96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을 양평통보로 지급받는다.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2,3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예외적 소급신청이 가능해 지난해 2,3분기때 신청이 종료된 95년 4월 2일생부터 95년 10월 1일생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 신청시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경기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6)로도 문의 가능하다.
한편, 양평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청년뉴딜일자리사업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 △취업면접 지원프로그램 △청년창업가(지역혁신가)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