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수돗물 수용가 필터 변색 신속 대처 중.....‘망간’원인
양평군, 수돗물 수용가 필터 변색 신속 대처 중.....‘망간’원인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8.2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체중이 60kg인 성인이 평생동안 매일 2L의 물을 섭취하는 경우 건강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수준으로 결정된 값을 의미하므로,

수돗물의 망간 농도가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음용이 가능

* 출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60항목) 중 하나로, 인체에 유해하진 않으나 음용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은 0.05mg/L

* 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건강 권고치는 0.4mg/L(WHO, 2017)

실험실에서 망간 농도를 달리해서 종이 필터로 1L씩 여과본 결과, 수질기준(0.05mg/L) 기준보다 2배 높은 0.1mg/L까지 색깔을 띄지 않음

그러나 이렇게 극미량의 망간이 들어있어 색깔을 띄지 않는 수돗물(0.001mg/L), 양을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종이 필터에 여과하게 되면, 200L 시점부터 색깔을 띄기 시작하였고 1,000L 여과시 확연히 필터의 변색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망간의 검출한계는 0.004mg/L

,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양호한 수돗물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물을 여과시킬 경우, 아주 미량의 물질이 필터에 걸러지고 쌓이게 되어 색을 변색시킬 수 있음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

  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2017년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 권고치는 0.4mg/L(수돗물 수질기준의 8). 그러나 법적 수질기준(0.05mg/L)이하의 극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0.001mg/L) 에서도 수용가 내 종이 필터에 여과하게 되면 필터가 변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작년부터 수용가 자가필터 변색 민원 발생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망간 유입시기에 맞춰 정수처리공정인 전염소처리 강화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작년과 금년 인천시 수돗물 사태와 긴 장마, 수온변화 등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로 일시적으로 망간이 유입돼 최근 일부 수용가에서 자가필터 변색에 대한 문의가 다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안내문 공지 등 적극적인 홍보와 수질검사,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망간사 교체, 망간 저감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하고 있다.

  한편, 필터의 착색 영향물질인 망간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중 하나로 음용 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염소와 반응해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변색이 진행,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망간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보완 등 병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