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재산조사 요청건 |
1,124 |
1,512 |
1,868 |
2,679 |
2,045 |
본인 동의 |
- |
98 |
141 |
90 |
89 |
본인 동의 비율 |
- |
6.4% |
7.5% |
3.4% |
4.4% |
자료: 여성가족부(2020.6)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