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양평군,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4.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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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 표시·설치 방법 안내를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사전 차단

  양평군은 오는 51일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민원인이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경유제 본격 실시에 따라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규정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편의를 고려해 외청 부서(교통과, 보건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등)의 업무나 온라인 민원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광고물 부서 경유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되,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홍보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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