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①남한강(양근대교~양강섬~양근성지) 0.58km구간, ②남한강(강상면 병산리 1090번지 일원) 0.32km구간, ③문호천(서종면 문호리 1100번지 일원) 0.48km 구간을 11월 13일부터 낚시·취사·야영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낚시 후 발생하는 쓰레기가 무단투기와 야영·취사 등으로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유이다.
이번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 말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낚시·취사·야영행위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와 하천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금지지역을 지정하였기에, 이 장소에서는 낚시·취사·야영행위를 하지 않는 성숙한 군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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