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문건설 協, 조합 참여 및 권한 확대 방안 제시
양평군 전문건설 協, 조합 참여 및 권한 확대 방안 제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1.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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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전문건설 협동조합(조합장 김종수. 이하 협동조합) 임원진이 4일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의 참여 및 권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의실회실에서 군의원들과 군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협동조합 측은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과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의회와 군, 협동조합이 중지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한 임원은 "지역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타 지자체 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이익 창출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며 "군의회와 양평군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임원도 "관내 인력과 장비, 자재를 적극 사용하라는 양평군수의 지시와 지역 건설상업 활성화 지원조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등 관련 근거 등이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관내 하도급 권고와 하도급 보호를 위해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이행합의서 작성 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국가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감독관 입회 하에 실사에 나선 후 착공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주민 민원도 해소 될 것이라는 의견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내 하도급을 비롯해 군청 각 부서와 읍면에서 시행하는 관급 공사에 대한 자재공급 및 인력과 장비 등을 협동조합에서 공급할 수 있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우 의장은 "현재 164개나 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양평의 시장규모를 상회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러지만 이 같은 어려움을 군에서 먼저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 목적 모두 다 좋지만 협동조합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활동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다"며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의논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는 업계의 현황과 입장을 편안하게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 건문건설업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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