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서 일하고 근로지원금 받자~’양평군, 양평愛 청년통장 본격 시행
‘양평에서 일하고 근로지원금 받자~’양평군, 양평愛 청년통장 본격 시행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8.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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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모집, 9월 12일 ~ 23일까지 온라인 접수 -

  양평군은 경기도 내 기초단체중 최초로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는 2019. 양평청년통장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군에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3년간 최대 약 1,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여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자기개발비 등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829)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 이상 재직중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로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를 하면서 매월 14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을 한 후 재취업 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통장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0월 중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912일부터 23일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신청서 등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작성·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업로드 제출하면 된다.

  104일 이후 최종 참여자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770-2626)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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