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오는 8일부터 1분기 청년배당 신청·접수
양평군, 오는 8일부터 1분기 청년배당 신청·접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4.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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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지원 -

  양평군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청년배당 지급대상자 만24세 중 1분기 지급대상자( ‘94. 1. 2 ~ ’95. 1. 1일생) 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양평군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카드형 전자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양평군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내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업로드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양평군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창업팀(770-2626) 또는 경기도 콜센터(120) 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자리경제과장은 양평군이 올해 지급하게 되는 청년배당 수혜대상은 1,137명으로 연간 약 1137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들이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자기역량을 키우는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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