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균 양평군수 무혐의 처분
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균 양평군수 무혐의 처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8.12.1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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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동균 양평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된 정 군수에 대해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19억700만원이라고 신고해 한 양평군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정 군수 측은 그동안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 매매 시점 등으로 재산신고액에 변동이 생겨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12일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앞으로 정동균 군수의 군정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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