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 단체 고소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선교)는 5월 18일, ‘양평발전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 명의의 단체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당원협의회 변세철 사무국장에 의하면 2018년 3월27일 이후부터 4차례에 걸쳐 모 지역신문사에 전면광고를 게재한 양평발전을 위한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단체는 실체가 불명확하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70여일을 앞둔 시점부터 양평군정 및 한국당 양평군수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비방하는등 감내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부득이 하게 형법 제309조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 허위사실 공표 죄로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당원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흑색선전 및 근거 없는 비방에 강력히 민, 형사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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