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각종조례ㆍ동의안 심의ㆍ의결
양평군 각종조례ㆍ동의안 심의ㆍ의결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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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처리

 

양평郡議會, 제 133회 임시회 6.21~24(4일간)

 

 

  양평군의회(의장 박정철)는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 133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132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도 보고받았다.

 

  이번 회기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모든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대상으로 확대해 입법예고 후라도 중요사항이 발생ㆍ변경되는 경우와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를 하는 내용이다.

 

  또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꾸는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학금지급 자격기준을 인근 시ㆍ군과 동등하게 규정해 수혜 폭을 넓히고자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체육공원 추가조성에 따른 정비와 체육공원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군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는 용어로 통일해 주민들에게 의미전달을 분명하게 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요율이 산출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종목을 재조정하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과징금의 일부를 군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ㆍ관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변경하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자포 등 4개 소규모마을 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를 통해 “마을 하수도 및 오수처리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 인력의 부족 등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직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기본 시설물이 이미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등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으나, 위탁부서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구성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는 최상호의원과 정창훈의원을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해 22일부터 23일 이틀 동안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다만 양평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시행세칙 등 일부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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