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양평 군민회관과 양서 다목적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양평군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2018년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제8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방문하는 선수들과 양평군을 찾는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실시하게 됐다.
위생 교육은 최신식품위생법령 교육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의 필수강의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실전중심의 친절 서비스 교육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성공사례에 대한 강연도 함께 있어 영업자들의 능력 향상과 동기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군 관계자는“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의 성공사례에 대한 강연도 함께 있어 영업자들의 능력 향상과 동기부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식업 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기존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해마다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수료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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