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2월부터 주민지원과(민원실)에 수어 통역 도우미를 배치하여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경기도 수어 통역도우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목적은 민원실에 수어 교육을 통해 양성된 수어가 가능한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하여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운영기간은 2018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평일 9:00~13:00까지(4시간) 근무하고 있다.
이번 수어통역 도우미의 근무로 군청을 찾는 농인들의 민원처리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군청의 각 부서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어 민원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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