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개사육시설 관리실태 특별 점검
한강수계 개사육시설 관리실태 특별 점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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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개소 점검하여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9개소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가축분뇨 발생사업장 중 그간 상대적으로 점검이 취약했던 개사육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총 69개 사업장 중 9개 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개사육시설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으로 그간 관리 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육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유출하여 주변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사료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인근 지역에 환경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적발한 9곳의 위반 사업장 중 1곳은 임의로 무단방류 배관을 설치·운영하여 오다 적발되었으며, 나머지 8곳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고 축사 주변으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적발 되었다.

  우선, 여주시 소재 A농장은 개사육시설(243.9㎡)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신고한 처리시설에 저장하지 않고, 임의로 임시저장시설로 이송시키고 이 임시저장시설에 무단 방류 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포천시 소재 B농장은 가축분뇨를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톱밥, 왕겨 등과 섞어 퇴비로 만들어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장 부지 내 야외에 약 10톤 가량을 그대로 쌓아놓다 적발 되었다.

  아울러, 이천시 소재 C농장은 가축분뇨를 사육장 주변으로 유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면서 음식물을 분쇄한 후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사료로 사용하여야 하나, 가열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부적정 처리하여 오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고발 건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중이며 행정처분 건은 각 지자체에 처분의뢰한 상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사육시설의 관리 실태가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특히, 5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사업장에서 더욱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관할 지자체에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개사육시설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소별 위반사항

일련번호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적용법규)

처분

1

OO농장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내 적정 보관하여야 하나 사육장 주변으로 분뇨를 유출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 폐기물 처리 신고자 준수사항 위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면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인 가열시설(10톤/일)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과태료

(300만원이하)

처리금지 1개월

2

OO농장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자로서 2017.10.중순경부터 가축분뇨(요)가 축사주변으로 유출됨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3

OO농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위반

­ 퇴비저장조에 비가림시설(지붕)을 설치하여야 하나, '17.8월부터 퇴비저장조의 지붕을 제거한 채로 운영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내 적정 보관하여야 하나 사육장 주변으로 분뇨를 유출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4

OOO

농장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 가축분뇨 무단 배출

­ 개사육시설(243.9㎡)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16.5월부터 신고한 퇴비저장시설(35㎥)에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부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약 26.88㎥)에 보관하고 있었고, 강우시 상부에 설치되 배관으로 외부 유출 우려가 있음을 확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고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경고, 개선명령

5

OOO

농장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내 적정 보관하여야 하나 ‘17.9월말경부터 처리시설 주변으로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6

OO컨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내 적정 보관하여야 하나 ‘17.10.20부터 점검일 까지 뜬장 밑에 분뇨가 쌓여 축사 주변으로 유출된 상태로 관리 운영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7

OO농장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내 적정 보관하여야 하나 ‘17.9월초부터 점검일 까지 뜬장 밑에 분뇨가 쌓여 축사 주변으로 유출된 상태로 관리 운영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8

OO농장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내 적정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시설이 아닌 부지 내 야외에 가축분뇨 약 10톤을 보관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9

OO농장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 ‘17.10월말경부터 가축분뇨(요)를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배관에서 요가 넘쳐 축사주변으로 유출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이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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