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게시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분은 상단의 의견제출란을 이용
양평군은 9월 8일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용문산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변경사항을 양평군에서 개정한 내용이니 의견있으신 지역민들은 내용을 숙지 한 후 관련 서식을 이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대상 :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10.(29일간)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 알림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