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9.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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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양평군은 9월 8일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많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용문산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변경사항을 양평군에서 개정한 내용이니 의견있으신 지역민들은 내용을 숙지 한 후 관련 서식을 이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 입법예고대상 : 양평군 용문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 9. 11. ~ 2017. 10. 10.(29일간)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 알림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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