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농단사건 삼성 이재용부회장 법원 1심판결을 바라보며
이번 국정농단사건 삼성 이재용부회장 법원 1심판결을 바라보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7.08.2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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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이 존중돼야 사법정의가 바로 선다.
 

  오늘 1심법원 재판을 많은 국민들과 재계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고 그 결과는 지켜본 법원 판결은 고심하고 고뇌하는 재판부의 깊은 생각 끝에 내린 법원의 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특검이나 피고인의 변화인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양형이나 재판에 이의가 있다면 일주일내에 항소를 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뇌물 공여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 원 가운데 미지급 금액을 제외한 72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또,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삼성이 지원했다며 16억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오늘 재판부는 중요 쟁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다. 그리고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승마와 관련한 64억 원을 인정했고, 또, 빼돌린 돈을 최순실 씨 독일 회사에 지급했기 때문에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치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인정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 관계에 따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인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오늘 재판이 결과는 앞으로 적지 않은 사회에 파장을 가져 올 것이며 기업과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 잘못된 정경유착이 낳은 피해이자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신뢰감 상실은 치유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선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최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뇌물액 77억 9천735만 원 가운데 72억 원이 인정됐다. 그러나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한 지원액 213억 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오늘 재판이 끝나고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측은 이날 선고 판결 직후 “1심은 법리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측도 오늘 법원의 1심 선고 형량이 낮다고 항소의사를 밝히며 특검팀은 1심 선고 직후 특검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에서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꾸어 놓겠다고 입장을 밝혀 항소하면 항소심재판이 6개월 내에 결론이 나는 항소심재판에 국민들이 갖게 될 관심이 높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이상 2심에서 재판도 관심과 양쪽 피고인측과 특검측간에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재판을 바라보며 앞으로 진행된 관련 재판에 적지안ㄹ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법원의 깊어지는 고민도 함께 엿 볼 수 있다고 본다. 법의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는 것 같았다고 본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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