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5월1일 ~ 6월30일(두 달간)을 관내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양평군은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5월1일 ~ 6월30일(두 달간)을 관내 미등록 야영장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며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관내를 찾는 야영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군 관광진흥과에서는 양평경찰서, 농지부서, 산지부서 등 관계부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사항을 종합 고발조치하여 미등록 야영장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집중단속 이후에도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개별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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