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오는 7월부터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 시행
지자체 최초 오는 7월부터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민원업무 휴무제 시행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4.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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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공직자 처우개선위해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
▲ <민원실 전경>

 양평군은 오는 7월 3일 월요일부터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12시~13시) 민원업무 휴무제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중식시간 휴무제 실시는 그동안 직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다.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12시~13시)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적게는 1명에서 많아야 2명이 근무하면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 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읍면 민원발급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서비스 향상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이윤실 위원장은 “민원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알 수 없다.”며 “짧게는 5분, 길어도 20분이 채 안되는 식사시간은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하고, 이는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직자 처우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더욱 친절한 민원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남은 두 달여간의 기간 동안 각 세대별 안내문 발송과 주민 설명, SNS 홍보, 언론 및 ARS를 통한 휴무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의 이동 설치와 이용법 안내, 지문 정보 재등록 조치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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