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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