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양평군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3.2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흥구역 60.6ha, 보호구역 139.2ha 해제 및 변경 -

▲ <자료출처 : 건설 전문 위키 - 콘스쿨>

 양평군은 지난해 6월 618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농식품부의 추가정비 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를 위해 정비 유형별 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통해 지난 2월 216.62ha 정비대상으로 농식품부에 해제·변경 승인 요청한 결과 199.8ha가 추가정비 면적으로 승인되어 경기도 고시 제2017-51호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 고시 되었다.

 경기도 17개 시·군 추가정비 승인면적 987.7ha의 20%에 해당하며, 제일 많은 면적이 정비되는 것으로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고 농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 유형에 맞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이다.

 양평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6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유재산 보호 등 지역발전에 일조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추가 정비와 관련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고시내역에 대해 친환경농업과와 각읍·면에서 20일동안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하며, 토지이용관리부서와 협조 용도지역 변경, KLIS등 토지이용계획 전산작업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와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농지부서에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확인 할 것을 당부 하였다

 이윤근 친환경농업과장은 앞으로도 이번에 정비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승인요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어해설 : 농업진흥구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는 제외),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진흥지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1. 1., 국토교통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