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변 구역 해제 총력 기울여
불합리한 수변 구역 해제 총력 기울여
  • 소병욱 기자
  • 승인 2017.0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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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청정지역 양평 건설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펼쳐

양평군이 불합리한 수변 구역 해제를 통해 규제 청정지역을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변 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되는 규제의 한 종류로, 양평군은 32.9㎢에 달하는 면적이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군은 우선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한강수계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수변구역 외 지역으로 유입되어 2.3km이상을 흐르며 자정작용을 거친 뒤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에 건의했으며, 지난 2월 실시된 경기도 시장군수 신년인사회에서도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환경부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수변구역 해제는 해제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오염물질이 수계 반대방향으로 흐를 경우 자정작용 등에 의한 오염 저감도 등의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 대상과 해당 지역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이 해제되면 대상 지역에 전원주택을 비롯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평의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수변구역 이외에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가 지역 총 면적의 234%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건의를 실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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