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생산 지평생막걸리 전량 회수조치
식약청, 불법 생산 지평생막걸리 전량 회수조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10.13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37조 제5항에 의거해 형사고발 예정

 
  경기 양평군의 유명 막걸리인 지평생막걸리가 불법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청이 전량 회수명령을 내렸다.

  경인식약청은 12일 오후 6시 30분 경기 양평군 지평면 소재 지평주조장을 전격 방문해 막걸리의 생산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 공장이 지난 7월 공장을 새로 공장을 증축하고 사업주체를 법인사업자인 (주)지평주조로 전환했다.

  조사에서 법인 전환된 (주)지평주조가 식약청의 막걸리에 대한 품목검사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평생막걸리를 지난 9월부터 신축한 공장에서 대량 불법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평주조장이 영업등록없이 무등록 상태에서 생산 유통한 지평생막걸리에 대해 전량 자진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 식약청은 (주)지평주조에 대해 식품위생법 37조 제5항에 의거해 형사고발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무등록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1000㎡에 달하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갖가지 불법용도변경과 불법 증축한 것이 드러나 양평군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기사제휴:이영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