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지정 신청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3.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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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공동주택 용지의 집단환지 지정을 위해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집단환지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 2 이상의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공유 환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향후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60일간이며, 시는 환지 예정지 지정시 반영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다.

  한편 이번 집단환지 지정 신청은 공동주택지에 환지를 받고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토지소유자는 일반적 환지계획에 따라 처리된다.

  현재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및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등의 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4월부터는 건축물 등의 지장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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