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양평군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 보장 협조 요청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3.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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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관내 각 기관·단체와 주요 사업장 등에 22일 공문을 보내 소속·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평군선관위는 4월13일 실시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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