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대형마트 원인자부담금 3천만원 경감 ‘편법 논란’
양평 대형마트 원인자부담금 3천만원 경감 ‘편법 논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6.01.22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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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조례’…성실 납세자와 형평성 어긋나

 
 양평읍 소재 한 대형마트가 편법을 동원해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을 경감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건축물 용도변경시 오수배출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10톤 초과량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 양평군 조례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 대형마트는 지난 7월27일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337㎡ 부지에 건축면적 1116.72㎡ (매장 991.14㎡, 창고 등 124.7㎡) 규모의 매장을 준공했다. 준공 당시 마트 측은 매장 991.14㎡ 용도를 소매점 561.88㎡, 창고 394.26㎡, 또 다른 소매점 35㎡로 신청했고, 이에 따라 창고를 제외한 소매점의 오수방류량이 9.84톤이라며 원인자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행법은 1일 배출오수량이 10톤 이하의 소매점이나 창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미부과된 창고 394.26㎡를 당초부터 소매점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991.14㎡(15.747톤) 전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800여만원을 납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이 업체는 준공 후 3개월도 채 안된 지난해 10월 12일, 소매점으로 불법 사용 중이던 창고 394.26㎡를 소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때, 산정된 배출오수량 총 15.747톤 중 10톤이 초과된 5.747톤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 1,78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면 부과됐을 원인자부담금 4,800여만원에서 3,000만원을 경감받은 것으로 명백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똑 같은 평수를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에게는 4,800만원이 부과하고, 신축한지 채 3개월도 안되 용도변경을 한 사람에게는 1,780만원만 부과하는 양평군조례는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양평군이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조례를 후퇴시켜 군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는데 있다.

 양평군은 지난 2010년 6월 30일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후 1년이내 증가되는 하수량은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이대로라면 준공 후 3개월만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이 업체는 15.747톤 전체에 대한 4,8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양평군은 2011년 6월 30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내용을 재공고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해, 결국 3,000만원의 군비 손실을 가져왔다.

 실제로 고양, 충주시 등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신축 후 1년 이내에 증축 용도변경을 하면 기존 미부과된 건물물을 포함한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를 강화하고 있는데 비해 양평군은 되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를 1일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 또는 증가시킬 경우 부과하는 제도로, 양평군은 1㎥(톤)당 309만7,500원이 부과된다.

<기사제휴:김현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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