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간도(연변자치구)는 되찾아야 할 우리 땅!
북간도(연변자치구)는 되찾아야 할 우리 땅!
  • 신문사
  • 승인 200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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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고종황제 관도관리사 파견 직접 통치
1909년 일제 철도부설, 탄광 채굴권과 맞바꿔
1945년 광복을 거치면서 일제가 제국주의적 야욕으로 체결한 모든 조약이 무효화됐지만 간도협약은 한반도의 분단 때문에 아직도 한국과 중국의 경계선을 가르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국제법 학자들은 을사조약이 무효화된 만큼 이를 통해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영돈 교수는 “간도협약은 중국의 간도 점유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간도영유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도연구가 이일걸박사는 “간도 영유권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해 옛 고구려 찾자는 국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바로 조선후기 우리 선조가 일군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간도는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 이 지역을 직접 관리했다. 1905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침탈당한 상태에서 간도도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다. 일본은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 맨처음에는 간도가 한국땅이라는 논리로 대응했지만 만주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을 얻는 조건으로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 청나라에 간도를 넘겨준다. 대한제국 당시에는 토문강과 송화강에 이르는 만주지역, 즉 지금 조선족이 자치구를 이루고 있는 연변자치구 대부분이 우리 땅으로 국경선을 이루었지만 일제가 청나라와 경계선을 두만강으로 고착시키고 만 것이다. 이 후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천지를 양분하고 두만강을 경계로 ‘조ㆍ중 변계 조약’을 맺었으나 이는 비밀조약으로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동ㆍ서독 통일때 예처럼 이 조약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으면 간도는 다시 중국과 영유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쟁지역으로 남는 것이다. 연변자치구 간도는 분명 대한제국 시절 우리 관리가 파견되고 다스린 우리민족이 사는 우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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