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
경기도내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등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 예고 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남 의원(양평군1)은 11일 “경기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이번 조례는 경기도 전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 내용은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을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도 전역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원칙적 인증취득을 의무화하고, 민간건축물 또한 인증취득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 검토를 거친 후, 제303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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