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 대표발의
정병국 의원,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 대표발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9.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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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의원, 전통개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5일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의 토종개는 진도의 진돗개(1962년), 경산의 삽살개(1992년), 경주의 동경이(2012년)로 총 3품종이다.

이중 진돗개는 1967년 제정된「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해 법적 보호 및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현재 국내 10만여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

하지만 경산의 삽살개와 경주의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관련법이 없어 사육되는 두수 가 삽살개 3,500여 마리, 동경이 400여 마리로 진돗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병국 의원은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삽살개는 일본국 방한복 제작을 위해, 동경이는 일본신사의 개 형상과 닮은 이유로 도살돼 멸종 위기를 겪었다”고 말하며, “어렵게 복원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 토종개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에 이르며, 애완동물 산업은 미래의 10대 전망산업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다”면서, “토종개 보호육성법은 우리의 전통개를 보고하고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진돗개 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산의 삽살개와 경주의 동경이도 보호 육성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한국토종개 보호·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한국토종개 보호·육성 전담기관 지정 ▲한국토종개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 ▲토종개 보호 구역 및 시설 지정 ▲토종개 인정 심사 실시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05년 「한국삽살개 보호‧육성법」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우리 전통개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지역구인 여주시에 465억원 규모의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유치하는 등 관련산업 활성를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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