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연친화적 우수업체 선정 인센티브
양평군 자연친화적 우수업체 선정 인센티브
  • rlaalwls
  • 승인 2002.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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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실명제'병행 운영, 사업장 전면에 표찰 부착 -- 자연경관보전조례제정 시행, 지자체로서 전국에서 양평군이 처음 - 양평군은 관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중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업체와 사업주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책임있는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연친화적 우수업체 선정" 및 "사업장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경관은 일단 훼손되면 복구에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훼손규모가 큰 것은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주요경관 요소의 훼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심의하는 기능인 최근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자연경관보전조례'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은 이러한 훼손을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를 제정 지난 '9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 또는, 단일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를 조성한 사업장 중 친환경적으로 조성한 사업장(산을 절개하지 않고 산지 그대로 이용등)을 선정 토목·측량업체, 시공자 및 건축주, 건축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시상하는데, 친환경업체(건축주)임을 인증하는 '상패'와 친환경업체임을 알아볼수 있는 '현판'등을 업체입구에 부착하고, 사업장 사진을 군청현관에 게시·홍보하며, 인터넷, 소식지, 유선방송등을 통한 '친환경적사업 추진업체'임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책임있는 사업추진 및 자연친화적인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형질 변경허가 대상 전사업장에 올해 1월부터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 사업장 전면에 표찰을 부착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한편, 관내 전문건설업협회와 협조하여 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친환경적 사업이 확산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자연경관보전지역 28개소를 선정하는 한편, "양평군자연경관기본계획"도 제정하였고, 8만군민 모두가 팔당호 1급수를 위한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경관보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양평군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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