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치료행위 및 불량 의약품(십전대보탕) 제조,판매
양평경찰서(서장 김창식)는, 2005. 1월경부터 최근까지 약 10년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피의자의 주택에 진료실을 차려놓고 한의사 면허없이 부항, 침술등 한방 치료 행위 및 한의약품인 십전대보탕을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한 피의자 유모씨를 검거하였다.
유모씨는 난치병(하반신 마비) 환자를 상대로 “죽은 피를 빼고 침을 맞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환자 등을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1천5백여만원을 받는 등 환자 수백여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한약사 면허 없이 자신이 시술한 부항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약품인 십전대보탕을 제조하여 1개월치에 5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의자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약사법혐의로 구속하였다.
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