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물절약 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
  • qkrgusdlf
  • 승인 200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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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부족문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늦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입니다.(우리나라는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1인당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약10%에 불과하며 UN에선 리비아, 모로코등과함께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물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과거와 같이 물이 부족할때마다 댐건설에 의존하는 정책은 댐 건설비의 상승과 댐 건설의지의부족, 지역주민의 반대등으로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물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약이 최선입니다.(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선진국보다 많아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물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법을 개정하여 절수기, 중수도시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물절약 설치 의무화 세부내용1. 절수기 설치의무 (수도법제11조의2, 수도법시행령제15조의2, 수도법시행규칙제4조의2, 및 별표2)(절수기는 수도꼭지, 수세식변기 샤워기등의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장착하는 부속품을 말합니다)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된 건물- 모든 신축건물은 신축할 때 절수설비를 설치해야합니다.- 숙박업(10실 이하인곳은 제외) 목욕장업, 골프장 업소는 기존건물인 경우 2002년 9월 28일까지 절수기를 설치해야합니다.※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설치할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사용 1/2로 줄입시다 -◎ 화장실에서기존 변기 수조에 절수기 설치 또는 물 채운 병을 넣어 20% 절수 변기 수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여 50% 절수 변기 수조 수압조절, 누수여부 확이능로 물 아끼기 ◎ 부엌에서설거지통 이용으로 60% 절수 수도꼭지에 물 조리개를 부착하여 20% 절수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로 20% 절수 ◎ 빨래할 때빨래감은 한번에 모아 빨아 30% 절수 세탁기는 알맞은 용량, 수위는 알맞게 조절하여 50% 절수 헹굼은 적정횟수, 마지막 헹굼물 재이용으로 50% 절수 ◎ 욕실에서샤워시간 반으로 줄여 50% 절수 샤워헤드를 절수형으로 바꿔 40% 절수 양치질 할 때 물컵사용으로 70% 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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