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재획정 및 규제개선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재획정 및 규제개선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4.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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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제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4월 28일, 용인 양지파인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협의회 이명환, 우석훈 주민 공동대표와 협의회 주민대표단, 협의회 자문위원, 용인시 이우현 국회의원을 비롯 용인시의회 의원과 환경부, 한강청, 경기도 및 팔당 7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공무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및 지역 여론 선도층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4년 협의회 연구사업인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개선 및 재획정 방안‘특대지역 소규모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확보방안 결과보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환경부에서는 ‘2015년도 환경부 정책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팔당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협의회 주민대표단은 미국의 ‘6년 주기 먹는물 수질기준 재평가’와 같이, 매 5년 또는 10년 마다 지역지구 선정원칙, 입지규제, 배출허용기준 등의 타당성 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규제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규제제도의 효율성 및 적용성에 대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통합관리방안 및 지역 지구의 재평가, 즉 과학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팔당 상수원관리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규제피해비용)에 대한 객관적 검토의 필요성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회 좌장에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패널로는 권병헌 용인시 주민대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안대희 명지대 교수,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차현 한강청 수질총량관리과장 등 참여하였다.

특수협은 팔당 지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강수계법에 의해 설치된 민관 정책협의기구이며, 특수협에는 환경부 차관,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팔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 대표, 주민대표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사업 주요 결과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선 및 재획정 방안

상수원보호구역

․ 지방자치 단체별 수정이 필요한 지역에 한한 부분적인 재획정 필요

특별대책지역

․ 오총제에 따른 총량규제 연계성 강화 필요

수변구역

․ 규제면적 유지, 하천경계면에서의 이격거리에 따른 규제강도 세분화 필요

특대지역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확보방안 연구

경제성 평가

․ MBR 공정 신설 적용 및 개․보수 시 각각 15년, 19년 후 경제적 가치 회수 가능

․ 수계기금의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시 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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