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양평군 개인택시 조합원 간 업무협약 체결
양평경찰서-양평군 개인택시 조합원 간 업무협약 체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3.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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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안심 귀가」서비스 시행

 
3월 24일(화) 양평경찰서(서장 김창식)에서는 양평군 개인택시조합원 6명과 피해자 안심귀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대부분의 범죄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관련 피해자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심야시간이어서 심적으로 불안하고 귀가하기도 힘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양평경찰서와 피해자 보호에 공감하는 개인택시 조합원 간 마음을 모아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안심귀가 서비스는 심야 조사를 마친 피해자가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 귀가하고, 택시요금은 추후 경찰서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서 양평경찰서장은 “범죄의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뜻 깊은 분들과 함께 피해자의 마음 까지 다독여 주는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다”고 밝혔고,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선의의 피해자분들을 도와주는 일에 동참하게자부심을 느끼며, 피해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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