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유발물질 운송차 단속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유발물질 운송차 단속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3.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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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도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통행제한도로 수질오염 유발물질 운송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경기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및 해당 시군과 함께 3월 24일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이상 실시된다.

통행제한도로는 팔당상수원에 유류 및 유독물 등의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0년 지정됐으며, 모두 4개 노선 62.8km 구간이다.

4개 노선은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국도 제6호선·12km),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균 강하면 운심리(지방도 제337호·16.8km),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국도 제45호선·27.0km),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국도 제45호선·7.0km)이다.

단속 대상은 이 구간에서 운행이 금지된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며, 위반 차량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을 불가피하게 운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관할시장, 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 통행할 수 있다.

통행증 발급기관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8),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301),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3765),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2276)이다.

군용차량 및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통행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위반 건수는 0건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류 및 유독물 취급업체와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운행금지를 계속 홍보한 결과 위반 차량이 계속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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