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수신호 불응, “신호위반” 으로 처벌!
모범운전자 수신호 불응, “신호위반” 으로 처벌!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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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수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법 5조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타 협력단체와는 다르게 모범운전자의 경우 선발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수신호 권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에 준하는 법률행위이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안전한 양평군 만들기를 위해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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