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 위탁 장기독점에 따른 불법행위 막는다
현수막 게시 위탁 장기독점에 따른 불법행위 막는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11.2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현수막 게시 신고수수료 반환할 수 있도록” 권고

<권익위 실태조사(‘14. 4월)> 지난 13년간 현수막 게시 선정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해 왔던 ○○협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원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고수수료 4천여만원을 시에 납부하지 않고 가로챔. (실제 게시된 현수막 개수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행정의 허점을 악용)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옥외광고물)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 때 내야 하는 신고수수료와 게시대 위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227개 지방자치단체가 1만2,958개의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138개(61%) 지자체는 현수막 게시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89곳(39%)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227개 지자체 중 두 군데(공주시, 상주시 직영 운영)를 제외한 225개 지자체가 위탁 근거 법령으로「옥외광고물 등 조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 미비와 감독기관 관리 부실로 최근 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용자 불편도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 자료 등에 의하면 현수막 게시 관련 불만민원은 지난해 약 500건으로 2013년 300여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최근 실태조사한 결과,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225개 지자체 모두 수탁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불명확하고, 217곳(96%)은 해당 조례에 지도·감독 등 게시대 위탁자에 대한 관리장치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실태조사(‘14. 4월)>

지난 13년간 현수막 게시 선정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해 왔던 ○○협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원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고수수료 4천여만원을 시에 납부하지 않고 가로챔. (실제 게시된 현수막 개수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행정의 허점을 악용)

또한, 게시대 위탁업자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제공 시비와 민·관 유착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권익위 확인 결과 민간에 현수막 게시 수수료를 위탁하고 있는 138개 지자체 중 66곳(48%)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했다.

대부분의 지자체(219개, 97%)가 현수막 게시 위탁업자의 선정을 위한 적격자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거나, 하더라도(6개, 3%) 심사위원의 친분과 이해관계에 따른 위탁업자 선정 등 부정을 막을 장치가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14. 4월)>

△△시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특정 협회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2012년 ▽▽시의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업자 결정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가 위탁업자와 막역한 사이였던 사실이 드러남

게시신청 후 취소, 수수료 과오납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게시 신고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는 행정편의적 규정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조례에 위탁근거가 있는 225개 지자체 중 209곳(92%)은 광고물 신고수수료를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22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우선 옥외광고물 게시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 시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즉시 시정명령토록 했다. 미온적인 제재 때문에 위법행위가 자꾸 재발하지 않도록 협약서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아예 취소하도록 했다.

게시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사유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반드시 사전에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위탁기간과 연장 횟수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하여 장기계약 연장을 방지하도록 했다.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과 함께 위원의 사적인 이해관계 개입을 막는 제척·기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도 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위탁업체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선정 절차도 공정하도록 했다.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 민원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관련 조례규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과오납이나 공무원 착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원인에게 신고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권고가 현수막 게시대 장기독점에 따른 각종 폐해를 막고 수수료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특히 현수막 게시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