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병국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11.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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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하천예정지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해! 이 중 98.68%는 3년간 방치만 되다 효력상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0월 31일 그동안 국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 논란 이어온 하천예정지 제도를 폐지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하천 예정지란 1961년 하천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53년간 이어온 제도로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부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3년 이내에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지정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하천 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정 후에도 하천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행위제한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병국 의원은“올해만 해도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총 46,634160㎡(약 14,131,564평) 중 98.68%에 이르는 46,020,157㎡가 지정 후 공사 및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면적만 해도 여의도의 16배에 달한다”면서 “이 기간 동안 예정지로 지정된 부지의 주민들은 토지의 활용 및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입어왔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아직 국민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체감 하실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하천예정지 지정 및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하천예정지를 고시하지 않고 바로 하천구역을 고시하도록 해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고 불편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정 의원은 수도권 규제개혁TF총괄단장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주택 신・개축시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지어야 하는 부담을 최대 2미터까지 줄이고, 높이는 방법도 기존 성토방식 외에 기둥을 세우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통과시키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 법률안은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권성동 의원, 김명연 의원, 김태호 의원, 송영근 의원, 심윤조 의원, 염동열 의원, 유승우 의원, 이강후 의원, 전하진 의원, 조원진 의원, 홍지만 의원, 황영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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