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1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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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에 총 7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전 시행 후     정가제 적용대상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 X O ※단, 가격을 다시 정하는 것은 가능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X O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X O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X X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15일 시행

– 최근 청소년 수련캠프,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 학교장은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의 안전성,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식중독, 일사병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학교급식 등)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 특히, 교육활동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 인·허가를 받았는지, 안전점검 결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도서정가제가 확대되고 도서할인율이 15% 이내로 제한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11월 21일 시행

–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어,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여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출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 신간도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안 된 도서

* 구간도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

 

– (적용대상) 앞으로 모든 간행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구간도서 역시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나 출판사가 다시 정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 간행물: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표시한 것

 

– (할인율)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의 할인율이 19%에서 15%(가격할인 10%, 경제상의 이익* 5%)로 낮아진다.

* 경제상의 이익: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할인권, 상품권,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

 

– (벌칙) 개정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지 않거나, 15퍼센트를 초과하여 가격할인 및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시행 후

 

 

정가제

적용대상

발행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

X

O

※단, 가격을 다시 정하는 것은 가능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

X

O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X

O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X

X

 

건강기능식품으로 축산물 허위·과장광고하면 안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11월 22일 시행

– 축산물의 품질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그 축산물이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도록 하거나 과대 포장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축산물의 품질 등: 축산물의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 그 외에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전 품질 비리 감시대상이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법 개정, 11월 22일 시행

– 최근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원전가동 중단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원전의 안전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지난 5월 개정?공포하였다.

– 원전사업자 또는 원전공급자*, 성능검증기관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안전관련설비: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서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

* 원전사업자: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 원전공급자: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

* 성능검증기관: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

– 지금까지는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상한액이 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한액이 50억원으로 올라간다.

항목

시행 전

시행 후

원전 비리 관계자 처벌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

과징금 상한액: 5천만원

과태료 상한액: 3천만원

과징금 상한액: 50억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9일 시행

–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나 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상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1월 29일 시행된다.

*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이익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보복조치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매출액 2%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 개정,

11월 29일 시행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 앞으로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차명거래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과태료 역시 종전의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도입된다.

–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처벌규정 종합>

위반행위

처벌 및 행정처분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차명거래 한 경우

위반한 자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실명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위반한 자

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융실명법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회사가 거래자에게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반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 전송 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1월 29일 시행

–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의 정도가 크며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개인정보 파기)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그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영리광고 수신동의) 또한 지금까지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정손해배상*) 한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에 이용자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법정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구체적인 손해액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의 선택에 따라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의 금액을 법원이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육교직원 없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영유아 사망 시 어린이집 폐쇄된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 11월 29일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보육교직원이 보호자로서 동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고 있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이 정지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11월 시행 법령(2014. 10. 30. 기준)

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법률

제12562호

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53호

3

방위사업법

법률

제12559호

4

병역법

법률

제12560호

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81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3호

7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2580호

8

재해구호법

법률

제12578호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73호

10

해사안전법

법률

제12581호

11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74호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600호

13

경찰법

법률

제12601호

14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2625호

15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615호

16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2616호

17

국방부조사본부령

대통령령

제25672호

18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9호

1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71호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28호

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84호

2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2605호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0호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606호

25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26

상업등기법

법률

제12592호

27

전기사업법

법률

제12612호

2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12621호

2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4호

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5호

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2603호

3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36호

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2638호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2640호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2642호

36

도시철도법

법률

제12643호

37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2656호

3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645호

39

염업조합법

법률

제12658호

4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2665호

41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2666호

42

철도건설법

법률

제12647호

43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2672호

44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12650호

45

항공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2654호

46

항로표지법

법률

제12659호

4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1호

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02호

49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561호

50

건축법

법률

제12701호

51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673호

52

관광진흥법

법률

제12689호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11호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12호

55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12713호

56

기술사법

법률

제12676호

5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2703호

5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8호

5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1호

6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3호

61

방송법

법률

제12677호

62

병역법

법률

제12684호

6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83호

64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6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678호

66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697호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81호

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15호

6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6호

70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7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법률

제12705호

7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0호

7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66호

7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16호

7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709호

7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83호

77

항공법

법률

제12706호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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