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농사 도우미! 농작물재해보험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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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9.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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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1일(수)부터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하우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시설작물(17종*)과 농업용 시설물이며 가입기간은 10.1(수)부터 11.28(금)까지 이고, 농지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을 할 수 있다.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가 새롭게 판매되어, 올해 5월까지 70개 시군에서 판매되던 5종의 기존 시설작물과 함께 주산지 100개 시군에서 판매된다.

* 시설작물: (전국)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100개 시․군)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농업용시설 보험은 보다 정교한 구조물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과수(포도․감귤)하우스와 상주형 온실을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부분의 원예시설(전체 하우스의 90% 수준)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동안 농가보급형 하우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따라 다양한 규격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보험가입에 필수적인 구조물 분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 시설물 보험 가입대상: (‘13) 전체하우스 50% 수준 → (’14.10~) 90%

또한, 10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용 시설 보험부터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되어 농업인의 부담 감면 및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으로 폭설, 강풍,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므로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14년 8월 현재까지 동해안 폭설, 봄 동상해 및 우박, 여름 태풍, 국지적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여 보험가입농가(20,170호)에 1,361억 원 보험금이 수확기에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태풍 등 거대 재해는 아직 없으나 국지적인 우박, 호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9월 들어 필리핀 동쪽바다의 수온 상승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4개의 태풍*이 생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우리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영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

* ‘14 9월 발생 태풍: 평선(9.7), 갈매기(9.12), 풍웡(9.18), 간무리(9.24)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용오름(강풍) 피해 시에도 농업용시설보험에 가입한 한 농가는 약 1억 4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을 꾀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 ‘14 용오름피해 (경기 일산) : 시설하우스 전파 보험금 1억4천만 원 수령 (자기부담보험료 1백만원의 124배 )

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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