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어업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 소득 증대 추진
양평군, 불법어업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어민 소득 증대 추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9.2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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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내수면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불법어업 예방을 통한 수산자원의 보호와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민소득 감소 방지를 위해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불법어업은 연중 상시 단속을 하나 가을철에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되어, 2014. 10. 1일 부터 11. 30일 까지 2개월 간 유어질서위반(투망, 배터리, 유독물 등 사용 수산동물 포획)행위, 무허가어업 행위, 포획금지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평군은 친환경농업과장 총괄하에 농정기획팀장을 반장으로 한 11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불법어업 의심지역에 대한 야간 잠복 단속 등 강력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과태료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실적 및 적발 위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및 홍보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2014년 상반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홍보 202명, 4명에게는 과태료(180만원)부과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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