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11일(목) 발표한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12일(금) 입법예고했다.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금액 및 비율 >
담배 종류 | 궐련 | 전자 담배 | 파이프 담배 | 엽 궐련 | 각련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물 담배 | 머금는 담배 |
현행(원) | 354 | 221 | 12.7 | 36.1 | 12.7 | 14.5 | 9 | 442 | 225 |
개정안(원) | 841 | 525 | 30.2 | 85.8 | 30.2 | 34.4 | 21.4 | 1050.1 | 534.5 |
인상률(%) | 138 | 138 | 138 | 138 | 138 | 137 | 138 | 138 | 138 |
또한 물가상승에 따라 담배의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율, 물가상승률 등이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 부담금 금액의 100분의 30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 및 의견제출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