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남한강마트 주변 불법주차 만연
양평, 남한강마트 주변 불법주차 만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9.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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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도 주차장, 도로 임의로 높여 보도와 차도 구분 없어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남한강마트 주변이 만연된 불법주차로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양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57번지에 위치한 남한강마트는 지난 2012년 8월 영업과 동시에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들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강마트에 접한 보도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보도 일부에는 분리석까지 임의로 차도를 높여 보도를 통해 마트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불법 용도변경까지 하고 보도에까지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또 마트와 인접한 횡단보도는 불법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여 통행인이 위험한 차도를 통해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마트에서는 대형 납품차량들이 도로에 불법주차한 채로 물품을 내리고 있어 이면도로를 이용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심지어는 납품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하여 물건을 내릴 때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민 한 모(49세.양근리)씨는 “마트가 입점하기 전에는 차량통행이 수월했는데 지금은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 이곳을 지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거나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평군 관계자는 “불법주차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것은 현장에 나가 시정조치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주)팔당유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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