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8.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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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월에 총 7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행교육: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과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보다 앞서는 내용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교육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학습하는 것 ※단 영재교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대상자, 체육·예술/기술·가정/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의 교과는 제외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된다.

–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잘못된 교육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실현하고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선행교육: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과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보다 앞서는 내용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교육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학습하는 것

※단 영재교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 대상자, 체육·예술/기술·가정/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등의 교과는 제외

– (수업 및 평가) 앞으로는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수업과 방과후학교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는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 (입학전형)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한편 논술, 면접,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 (징계조치 등)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대학의 장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학교운영경비 삭감, 입학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9월 12일 시행).

– 호텔등급 가짜로 표시하면 네 번 위반 시 사업취소 된다.

– 최근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관광숙박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광숙박업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등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 앞으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호텔등급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 또한 호텔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4회 위반하면 사업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9월 12일 시행).

–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하면 50% 할증임금 더 받는다.

– (할증임금 지급)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통상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

– (최대 3배의 징벌배상)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했던 것을 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원상회복해 주는 수준에 그쳐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차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명령을 하게 하여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월 19일 시행).

주유소 폐업 비용분담을 위한 공제조합설립이 지원된다.

– 최근 경영난으로 주유소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담금 등 주유소 폐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여 전업(轉業)이나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상태로 방치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어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주유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과 정부의 보조금 등 공제조합의 재원으로 주유소 폐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9월 19일 시행).

–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 LPG(액화석유가스)는 가연성가스 연료로서, 누출되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아 그동안 크고 작은 인명·재산피해가 많았다. LPG 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충전소 내 흡연이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LPG 충전소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LPG 충전소 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월 19일 시행).

– 1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월 25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세,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다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인 경우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천원을 포함한 20만2천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월 25일 시행).

– 우수관리인증 받은 농산물로 허위 광고하면 처벌된다.

–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이 식재료를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표시품(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총칭함)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9월 25일 시행).

☞우수관리인증(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맞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

‘친환경제품’ 위장광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과장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친환경으로 위장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친환경 제품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제품의 환경성: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도,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와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서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을 과장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가 위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환경성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9월 25일 시행).

–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 지난해 8월 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아동 학대행위는 성장하는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 특례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 (신고의무* 확대 및 강화) 앞으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등

[사례1]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여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종전에는 아이돌보미에게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이돌보미가 이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 (가중처벌) 앞으로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동일한 범죄보다 가중처벌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때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사례2] 부모가 폭행하여 아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종전에는 「형법」상 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여 처벌이 완화될 수 있었으나,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별도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 (친권상실)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 (피해아동보호)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친권 제한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월 29일 시행).

[사례3]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고 계모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아동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계모에 대하여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해져 피해아동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례4]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중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여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최장 4개월까지 친권 행사를 제한하여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10년간 제한된다.

– (피해아동 보호)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취업제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동관련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아동복지법, 9월 29일 시행).

* 아동관련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학대범죄 관련 처벌규정 종합>

법률명

처벌 대상 범죄 또는 행위

행정벌(과태료) 또는 형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치사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형의 2분의 1 가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 가중

아동

복지법

보호시설이 피해아동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관련기관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임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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