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성분 ‘이카린’ 검출 제품 회수 조치
사용 금지 성분 ‘이카린’ 검출 제품 회수 조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8.2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바이오식품이 제조한 황제누에그라골드 제품‥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제조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판매량 압류량 한국바이오식품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황제누에그라골드 (기타가공품) 2016.5.10. 157.5kg (300g×525통) 55.5kg (300g×185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국바이오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황제누에그라골드’ 제품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이 검출(152㎍/g)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카린 :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제조업체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판매량

압류량

한국바이오식품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황제누에그라골드

(기타가공품)

2016.5.10.

157.5kg

(300g×525통)

55.5kg

(300g×185통)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