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도로명주소의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평군은 도로면주소 정착을 위해 각 읍면별 주요도로 명칭과 도로명 주소의 안내, 지역 명소, 체험마을 및 주요 관광지 안 등이 수록된 책자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2400부를 제작해 각 읍면 및 유관기관에 배포 했다.
또한, 토지행정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지적도와 도로명 주소를 병기한 지적현황 도면을 첨부한 도로명주소 롤스크린을 265개 마을에 제작 배포하는 한편 우체국의 e-그린우편서비스와 연계해 관내 주소를 둔 전 가국 44391세대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도로명주소 전명시행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안내문을 받지 못한 세대주 들은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지번주소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군청 고객지원과 도로명 주소팀으로 문의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