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양평군선관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3.10.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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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정한)는 오는 20146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 및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달 한달의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로서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또한 한 달 간에 걸친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 특별단속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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