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양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박재민
  • 승인 2012.02.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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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시설개선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이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 유흥 및 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시설개선은 제외된다.

융자규모는 최저 2천만원부터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의 경우 2년거치 3, 화장실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경우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연 이자율은 1% 수준이다.

문의 :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77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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