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중소기업 소상공인특례자금 시행
양평군, 중소기업 소상공인특례자금 시행
  • 박재민
  • 승인 2012.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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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담보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례보증제를 연중 실시한다” 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5천만원의 소상공인특례보증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22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 효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의 2배인 1억원을 출연해 출연금의 8배수인 8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 개인서비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이며 금융업, 사치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특례보증제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사업확장, 경영안정 등을 위해 시중은행자금을 융자받고자 해도 담보력이 부족해 이용할 수 없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례보증 신청은 현재 매주 목요일(오후1시~4시) 군청 별관3층 실무종합심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원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전화예약 또는 당일 방문 상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특례보증제도가 자금난을 해소하고 내수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770-228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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