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에 대한 특별단속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에 대한 특별단속
  • 박재민
  • 승인 2011.11.0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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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사전예고기간 : 2011. 11. 2.(수) ~ 11. 30.(수)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경무)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이하 “정치인”) 등이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 행위를 빙자하여 조직적으로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에 2011. 12. 03. ~ 12. 11.(2주간)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활동 실시에 앞서 선관위는 정치인 등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1. 11. 2. ~ 11. 30.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 및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 할 방침이다.

축․부의금품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안내

□ 할 수 있는 사례

❍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 포함)·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弔事에 통상적인 근조전보를 보내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혼사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의 합동결혼식에서 주례를 맡는 행위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가 자선음악회를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조직의 하부책임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구민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부모 초상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에 대한 답례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가 축의금을 지급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조사에 직·성명이 기재된 근조화를 게시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당원협의회 소속 운영위원의 애경사에 축·조의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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